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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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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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