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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rticle 19 (Types of Crimes Committed Using Powered Water Leisure Equipment)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murder머더 or오 robbery,r라버r리 using유징 powered파워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1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1.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tc.:엣세터r러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a)어 Murder,머더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or오 arson;아슨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b)비 Robbery,r라버r리 rape,r레이프 or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c)시 Kidnapping,키드내핑 abduction,애브덕션 or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d)디 Habitual허비추얼 larceny라서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tolen스토울런 goods구즈 were워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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