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벌칙)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7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to release illegally caught fish under Article 16;
2. 삭제<2015.3.27>
2. Deleted. <2015.3.27>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A person who failed to make a report, or made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38 (4);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4. A person who sold or exchanged catch at a place other than a designated sales place, in violation of Article 40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