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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자원관리법 › 제7장 벌칙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벌칙)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7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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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leaser릴리스 illegally일리걸리 caught캇 fishf피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삭제<2015.3.27>

2. Deleted.딜리티드 <2015.3.27>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4);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catch캐치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ales세일즈 place,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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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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