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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3 (Informatization of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ㆍ서식지ㆍ어업현황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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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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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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