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4.2.29][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24.2.29>]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