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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1조(「민법」 등의 준용)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91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etc.)

지구별수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79, 81, 87, 88 (1) and앤드 (2), 89 throughθ쓰r루 92, and앤드 9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1 of어v브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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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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