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0조(결산보고서)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90 (Settlement Report)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
Upon completion of liquidation affairs, the liquidator shall prepare a settlement report without delay and submit it to the general meeting for approval. In such cases, Article 87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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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