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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5절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4조(어업의 경영)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64 (Management of Fishing)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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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Forf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fishingf피슁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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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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