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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3절 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조합원의 책임)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25 (Liability of Members)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1)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②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지구별수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2) A어 member멤버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use유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hipping쉬핑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히 or오 she쉬 produces프r러두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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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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