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3절 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1조(준조합원)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21 (Associate Members)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1)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s:멤버즈

1.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 관련 단체

1.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relatedf피셔r리즈-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which위치 fishersf피셔즈 domiciled다미사일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re아 members멤버즈 or오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2.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use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② 지구별수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have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s멤버즈 bear베어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 및 탈퇴 시 가입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s멤버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upon어판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업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