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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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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2절 설립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8 (Handover of Establishment Affairs and Payment of Contributions)

① 발기인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shall섈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pay페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이내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liver딜리v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repare프r리페어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nrollment,엔r로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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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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