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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9절 회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3조(결산 등)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63 (Settlement of Accounts, etc.)

①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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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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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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