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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8절 수산금융채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57 (Requirements for Change of Name of Bonds)

기명식(記名式) 수산금융채권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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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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