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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4절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39 (Use of Business by Non-Members)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to투 use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use유스 by바이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use유스 by바이 non-members난-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1) 1, 10 throughθ쓰r루 12, 15, and앤드 16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가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ses유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sed유즈드 it:잇

1. 회원의 조합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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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회원

2.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멤버

3. 어촌계

3.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fraternity.f프r러터너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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