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Fisheries Act, Article 12 (Restrictions on and Conditions of License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When granting a fishing license, a mayor, Gun governor or Gu head may restrict the fishing license or attach conditions to it where necessary for fishery adjustment or where the case falls under any of Article 33 (1) 1 throug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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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