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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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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11조(면허의 금지)

Fisheries Act, Article 11 (Prohibition of Licens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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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어 fishingf피슁 license,라이슨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fishingf피슁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6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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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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