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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 제11장 벌칙

수산업법 제106조(벌칙)

Fisheries Act, Article 106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fisheryf피셔r리 without위ð다웃 acquiring어콰이r링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fishing,f피슁 or오 a어 mooring무r링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2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3.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43 or오 Article아터클 51 (1);

4.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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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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