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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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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8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Policy Councils)

① 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entral센트r럴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Si/Do시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a어 Si/Gun/Gu시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시 Gun,건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②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2020.2.18, 2023.10.31>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i/Do시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Si/Gun/Gu시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i/Do시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plans;플랜즈

2. 삭제<2023.10.31>

2. Deleted.딜리티드 <2023.10.31>

3. 삭제<2023.10.31>

3. Deleted.딜리티드 <2023.10.31>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4.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sector;섹터 and앤드

6. 다른 법령에서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i/Do시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Si/Gun/Gu시 Councils.카운슬즈

③ 중앙심의회 및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0.31>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and앤드 Si/Do시 Councils,카운슬즈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council.카운슬

④ 중앙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도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and앤드 its잇츠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i/Do시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nd앤드 Si/Gun/Gu시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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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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