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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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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1 (Promotion of Informatization of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 Area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media미디아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sons퍼슨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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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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