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except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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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