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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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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25 (Designation of and Support for Korean Fishery Food Master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Forf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rtisans아터즌즈 as애즈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oking쿠킹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이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이라 한다)임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2) When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has해즈 been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cooked쿡트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product"),프r라덕트 theð더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may메이 affix애f픽스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label레이블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ackaging,패키징 or오 container,컨테이너 or오 on안 an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8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who후 engage엔게이지 or오 intend인텐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cooking,쿠킹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skills스킬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skills스킬즈 fromf프r럼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and앤드 are아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s");석세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undsf펀즈 are아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if이f프 theð더 Master매스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documents다큐먼츠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Act액트 on안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6) Fundsf펀즈 already올r레디 supported서포티드 shall섈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어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undsf펀즈 by바이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llect컬렉트 fundsf펀즈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⑧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8)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aster's매스터즈 skills스킬즈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석세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elect설렉트 a어 suitable수터블 person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석세서

⑨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9)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r오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석세서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due두 to투 a어 career커r리어 change체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field,f필드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skills-transmission스킬즈-트r랜스미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그 밖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successors석세서즈 and앤드 forf포 support,서포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fundsf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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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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