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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장 총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조(의견수렴)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 (Gathering of Opin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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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athering개ð더r링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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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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