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제목개정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