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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기술 현황 및 기본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는 수산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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