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0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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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