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