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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31조(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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