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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7조(과태료)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2021.6.15>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and앤드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4.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7.11.28>

(4)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⑤ 삭제 <2017.11.28>

(5)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⑥ 삭제 <2017.11.28>

(6)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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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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