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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5조(벌칙)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5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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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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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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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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