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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10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1.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조사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조사방법)

①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과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통계의 구분)

①조사는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보고통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밖의 법인ㆍ단체 등이 조사한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③조사통계는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15.5.6, 2022.1.21>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제목개정 2015.5.6]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1.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

2.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

3.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계의 종합

5.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의 작성 및 참여기관이 작성한 조사통계 결과의 종합

6. 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참여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참여기관은 조사통계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사항은 매월 10일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2일 이내

②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월 15일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교육훈련)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산업통상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br> 산업통상부의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에 1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자원산업정책국,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에 58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br>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br>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5조 및 제36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br>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20명, 4급 49명, 4급 또는 5급 85명, 5급 282명, 6급 179명, 7급 58명, 8급 28명, 9급 22명, 전문직공무원 18명, 연구직공무원 1명, 전문경력관 3명), 국가기술표준원에 220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1명, 4급 또는 5급 7명, 5급 40명, 6급 47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13명, 연구직공무원 7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3명, 8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2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1명, 7급 9명, 8급 1명, 9급 1명),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7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4명(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9급 1명),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7명(5급 1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34명(4급 3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3명, 9급 6명)의 정원을 둠.<br> 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39조 및 별표 7)<br>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안 제40조 및 별표 8)<br>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br><산업통상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