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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1조(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61 (Training Projects for Specialized Technical Personnel)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퇴직근로자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held헬드 by바이 skilled스킬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s,워커즈 building빌딩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2.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activating액터v베이팅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3.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atents;패턴츠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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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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