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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2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32-2 (Orders to Bring in Overseas-Produced Items in Emergencies)

①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a어 bring-in브r링-인 order오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② 정부는 반입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bring-in브r링-인 order,오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rder오더 it잇 to투 bring브r링 in인 accordingly:어코딩리

1. 반입품목ㆍ수량

1. Items아이텀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to투 be비 brought브r롯 in;인

2. 반입장소

2.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3. 반입가격

3.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4. 반입시기 또는 반입기간

4. Time타임 or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③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ring-in브r링-인 order오더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bring-in브r링-인 order오더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oncern컨선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theð더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tems아이텀즈 has해즈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it잇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lift리f프트 theð더 bring-in브r링-인 order.오더

⑤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recoversr리커v버즈 subsidies서브서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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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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