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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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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소재전문기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15 (Specialized Materials Institutions)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소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소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ㆍ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secured시큐어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소재 관련 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을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인 technology텍날러지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안전보장 또는 산업기밀 보호 등을 위해 연구성과물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reports"r리포츠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utputs.아웃풋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deems딤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rets:시크r럿츠

1. 최종 연구보고서

1. Theð더 finalf파이늘 researchr리서치 reportr리포트

2. 최종 연구결과물의 시제품(試製品)

2. A어 prototype프r로우터타이프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researchr리서치 resultr리절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서브밋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소재전문기관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성과물제출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협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성과물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제품이 훼손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성과물을 기간 내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성과물제출자 및 해당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llowingf팔로잉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mitter서브미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nds.엔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dispute디스퓻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a어 patent패턴트 trial,트r라이얼 are아 pending펜딩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or오 where웨어 a어 prototype프r로우터타이프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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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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