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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8장 보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3조(수수료)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53 (Fees)

①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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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09.6.9,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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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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