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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1장 총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5 (Deemed Permits under Other Acts)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4.1.14, 2017.12.12, 2024.1.30,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measuring메저r링 network네트워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3.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network네트워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before비f포 determining디터머닝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plan.플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이f펙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emed딤드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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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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