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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5-6 (Subsequent Completion of Objection)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filef파일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late레잇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was워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when웬 theð더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may메이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filingf파일링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late레잇 filing.f파일링

③ 법원은 추후보완의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late레잇 filingf파일링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에 따른 집행정지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50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late-filed레잇-f파일드 objection.어브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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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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