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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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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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