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9, 2025.8.12>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시(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3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