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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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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피해구제의 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3 (Requests for Damage Relief, etc.)

①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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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한국소비자원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에 관련된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case케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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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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