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1조(경비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41 (Expense Support)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The Consumer Safety Center may support expenses of harm information submitting agencies within the budget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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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