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1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etc.)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The Korea Consumer Agency shall submit its work plan and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by December 10 of each year pursuant to Article 42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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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