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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0조(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0 (Requests for Tests, Inspections, etc.)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구와 시설(이하 "국공립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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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est,테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③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드는 비용은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3)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test,테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ssioned커미션드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est,테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consumer's컨수머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sumer컨수머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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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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