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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1 (Agencies Eligible for Commissioned Surveys and Research)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1. 한국소비자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2. 국공립검사기관

2.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6.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은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2)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survey서v베이 or오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ssioned커미션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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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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