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2 (Emergency Passage of Fire Brigades)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In an emergency, to reach promptly the scene of a fire, disaster, calamity or other emergency, a fire brigade may pass along roads, vacant lots or water surfaces not used for ordinary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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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