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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2 (Areas Subject to Installation of Emergency Fire Extinguishing Devices)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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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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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firef파이어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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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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