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8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