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014.4.15>
[본조신설 1983.8.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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