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전문개정 2014.4.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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