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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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5장 승진시험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