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Fire Service Officials Act, Article 31 (Remuneration of Fire Officer Candidates)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Remuneration and other actual expenses shall be paid to fire officer candidates undergoing edu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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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